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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영양수준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 용어의 현행화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상위법 반영 △ 위원회 구성에 기금운용 및 기금분야 전문가 참여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광록 의원은 “식품위생은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영업자 지원과 위생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식품울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