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50회이상 진술조작 모의"…김성태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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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측 "50회이상 진술조작 모의"…김성태 "사실아냐"

김광민 변호사 "곧 법무부 발표할 것"
이화영 감기몰살 불출석 첫재판 연기

[나이스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50회 이상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심리로 열린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진술 조작 모의를 주장하며 "조만간 법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최근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관련 전면 조사를 벌였다"며 "법무부와 전날 소통했는데 명확한 기일은 정하지 않았으나 조사가 다 끝나 문건을 작성 중이고 짧은 기간 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김 전 회장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구속 기간 180회 출정을 했고 쌍방울 직원이 반입한 외부 음식을 즐기며 50회 이상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는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 다수가 참석하기도 했고 수원지검이 쌍방울 직원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방문표찰을 준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불법 행위에 대해 교도관이 항의하자 박상용 검사가 자신이 책임진다며 욕설을 한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사는 "변호인이 발표도 하지 않은 증거를 법무부 관계자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공무원이 업무상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을 언론에 알리고 이 과정에 김 전 회장을 끼워 넣어 악마화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 전 회장은 "세상이 바뀌었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주말 조사 때는 식당이 운영하지 않아 배달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매번 갈비탕만 먹으면 질리니 여러 음식을 시켜줬다"며 "이 사건에 음식이 대체 뭐가 중요하냐. 연어를 줬다고 탕수육을 줬다고 진술을 바꾸겠냐"고 항변했다.

그는 "술 반입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다 나온다"며 "이 사건을 갖고 재판해야 하는데 허구헌 날 조폭이니 주가조작을 했니 말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또 최근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 사건 관련 진술하며 문건 일부만 제출했고 법원이 요청하면 나머지를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 문건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배척되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문건으로 보인다. 문서 제출 명령 요청을 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정원 건 관련 검찰이 이미 압수한 문건 가운데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서를 기반한 것 같다. 확인되지 않은 것인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발표가 언제일지 모르고 현재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한다"며 "법정에서 말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면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은 정식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감기 몸살이 심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이 사건 공범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4일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