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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트려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며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은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선 지방관서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장관은 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기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 것을 두고선 "'권리 밖 노동자'와 같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우리 부의 사명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