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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북구의 효과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 절차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예우 ▴품위유지 등이다.
이숙희 의원은 “홍보대사는 북구를 대표해 지역 정책과 문화·관광 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를 적극 홍보해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확산과 북구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시행으로 홍보대사 활동이 활성화되면 주민 참여 확대와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