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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통로를 막아 정상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방화셔터 등 피난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포상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업소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시설, 운송시설, 숙박업소, 유흥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신고가 처음일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에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용품이 제공된다.
단,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한 달 최대 3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 기자 yangkob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