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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8시36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건물 봉쇄에 있어 소방청이 단전·단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오후 11시34분께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34초간 통화하며 포고령 이후 국회 통제 상황과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2분여간의 전화를 마친 직후인 11시37분께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0시께 경찰이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이 전 장관의 지시는 허 청장 → 이영팔 소방청 차장 →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순차 전달됐다.
이어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께 서울소방재난본부관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일선 소방서에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시키는 등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이후, 예정돼 있던 지방 만찬 약속을 취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2시30분~3시30분께 울산 남구에서 열린 행안부 주최 '국민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한 다음 4시20분께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참석했다"며 "이후 저녁 만찬까지 한 뒤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러나 오전 10시께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음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뒤 당초 예정된 저녁 만찬 일정을 취소했다"고 썼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도중 회의장을 떠난 뒤 오후 5시43분께 울산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KTX 열차 내에서 오후 6시12분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에 걸려 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뒤 2분 뒤인 14분께에는 미리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통화하며 '저녁 8시 무렵 서울에 도착할 예정'임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전 장관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