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野 "민노총 청구서" 與 "원청 노동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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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野 "민노총 청구서" 與 "원청 노동자 권리 보장"

국민의힘,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 준다며 반대 무제한 토론 돌입
민주당, 토론 종결안 국회 제출…24시간 후 노란봉투법 처리 예정

[나이스데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근로조건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행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에 따라 손해 발생에 대해 관여한 정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조와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며 "노조의 존립을 위태하게 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행사를 하는걸 금지해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걸 방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대한민국이 못살게 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갈 명분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한다"며 "또 노란봉투법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임대차3법이 만들어지면 임차인의 천국이 될줄 알았는데 결국 시장에서 힘있는 집주인과 임대인만 좋아졌고 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됐다"며 "노란봉투법 통과시 N차 하도급 노조 사용자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교섭하기 어렵고 결국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동일노동 동일노동보다 노란봉투법을 우선적으로 하는지 보면 요즘 시중에서 유행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청구서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국회에 무제한 토론 종결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