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5시16분께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의 범죄들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 했다.
공소사실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안가 회동'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속 단전·단수 내용이 적혔다고 의심받는 문건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이 전 장관 행위의 태양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인식할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였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8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