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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은 12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교육감은 "인사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로 인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점 또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 이후 면접 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100% 구성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인사 채용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도 모든 행정절차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이날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8월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던 B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