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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사업장에서 29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초 나주의 한 벽돌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31)씨가 벽돌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영상이 촬영됐다. 지게차 운전자가 A씨를 공중에 들어올려 움직이는 장면을 주변 동료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하는 내용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이 같은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이 같은 집단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행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는 통상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A씨를 들어올리는 등 직접 가해 행위를 한 지게차 운전자 B씨를 사용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폭행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됐다.
외국인근로자 8명을 비롯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A씨에 대한 25만원 상당 체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가 제외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 보호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