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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산구 2개 동은 7월 17∼19일 폭우 당시 주택, 상가 침수, 도로‧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12억 2,500만 원)을 넘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6일 누리소통망(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룡동과 삼도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힘써주신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민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반가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의 보완과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7월 17~19일 폭우에 이어 지난 3일에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로 광산구 전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합산한 피해액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려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광산구는 누적 강수량 454.6㎜의 폭우가 내린 7월 17∼19일 피해액이 약 80억 원 규모로, 자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000만 원에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일에도 175㎜의 극한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 사면 유실, 농작물 피해를 비롯해 99건(4일 잠정 집계 기준)의 주택‧상가 침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광산구는 1‧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며칠 간격으로 발생한 피해를 ‘별도 피해’로 보고, 추가 피해를 합산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 공직자들이 피해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연속으로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합산해 평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또 “우수관로 전면 재공사, 우수 저류시설 확충, 치수 및 하천 관리 대책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 사업을 정부 차원에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단계적이고 신속한 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박병규 청장은 “2개 동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우선은 숨통을 틔워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실용과 현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 철학에 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