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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공직사회가 사후 책임에 대한 걱정·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전 과정(실시~결과 심의)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감사원은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범죄혐의(직권남용 등)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익 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는 과거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명확히 규범화한다.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원은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 지원형'으로 개선한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의 기본 원칙으로 재확립하고 이를 규정화한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미래 먹거리인 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하고 문제해결·대안 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또 감사원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난이도가 높은 만큼 '통상의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자체 감사에 면책되도록 한다.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제화하고 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 더해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용 확산을 유도한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부터 이번 감사 운영 방향을 반영하고 감사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제도개선 사항들도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적극행정 합동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