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에 "해명이 가관…보좌관과 경제공동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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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에 "해명이 가관…보좌관과 경제공동체냐"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고발"
"강선우보다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5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종 갑질이냐"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계좌의 주인인 이 위원장의 보좌관은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폰을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며 "사실이라면 보좌관의 사적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인가"라고 썼다.

이어 "이 의원님 무엇이 맞느냐. 차명인가 갑질인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입은 손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회하시려던 거냐"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해명이 가관"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보좌관의 전화기로 주식창을 열어 거래했다면 이는 신종 갑질인가. 아니면 법사위원장과 보좌관이 경제공동체인 거냐"고 적었다.

앞서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계좌 주인은 이 위원장이 아닌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 측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