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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파견이 확대돼 '법무부의 재검찰화'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분리돼 독립적인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법무행정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 처리를 전제로 한 후속조치 성격을 띤다. 앞서 혁신당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특정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 중 임용이 가능하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고위직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임기는 5년이며 정년은 63세다. 보수·징계는 향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 기준에 준한다.
서 원내대표는 "이 법은 단순한 인사개편 차원을 넘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