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제때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안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상하수도 요금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 가구는 기존 217세대에서 701세대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또한, 신청 서류 제출과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어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추가 지원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안군은 ‘신청 없는 복지’ 서비스로 행정 편의를 넘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향후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